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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이야기

투기지역이란? 1. 제도의 의의 1) 투기지역 정의 전국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기획재정부장관이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이다. 서울 등 국지적 가격상승에 대응하여 부동산투기 근절 대책의 하나로 투기지역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2) 투기지역 선정주체 부동산 관련 규제가 보통 국토교통부 관련인 것과 달리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 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투기지역에 대한 의견을 듣고 결정한다. 부동산 가격안정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은 기획재정부 제1차관, 부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맡으며, 위원으로는 각 경제부처 차관이나 민간 전문가를 위촉하여 구성하지만, 사실상 기획재정부 장관과 국토교통부 장관을 지원할 뿐이다. 3) 투기과열지구와 차이점 투기과열지구랑 이름이 비슷하게 들.. 더보기
투기과열지구란? 1. 제도의 의의 1)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로 청약 경쟁이 과열되어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어려운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여 실수요자의 주택청약에 우선권을 부여하고, 무주택서민의 주거비부담 완화 및 주택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2년 4월부터 시행한 제도이다. 2) 해당지역에 청약・전매(轉賣) 제도 등을 강화 운영함으로써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주택가격의 안정(투기차단, 시장과열현상 완화)을 위하여 지정한 지구를 말한다. 2. 지정요건 1) 주택가격 안정을 위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시・군・구의 행정구역을 단위로 지정하는 것이 원칙 : 단, 주택가격의 상승이나 투기의 우려가 일부지역에 국한하는 경우 그 일부지역만 지정가능.. 더보기
조정대상지역이란? 1. 제도의 의의 1)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과열지역)과 주택의 분양·매매 등으로 거래가 위축되어 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위축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2) 16.11.3 대책 시 국지적 과열의 확산을 막고,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시장 질서를 세우고자 처음 도입됨. 2. 지정요건 1) 과열지역 :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 - 3개월간의 해당 지역 주택가격상승률이 해당 지역이 포함된 시ㆍ도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으로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가. 주택공급이 있었던 직전 2개월 동안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청약경쟁률이 5:1.. 더보기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란?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정비 민관합동TF」 전체회의에서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광역적 정비를 질서 있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 골자를 확정하였다고 2월 7일(화) 공지하였다. 주요 내용은 위와 같으며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자. 1.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취지 1) 문제점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는 단기에 공급이 집중된 고밀 주거단지로 자족성이 부족하고, 주차난·배관 부식·층간소음·기반시설 노후화에 따라 주민들의 정비에 대한 요구가 높으나, 「도시정비법」, 「도시재생법」 등 현행 법률 체계로는 신속하고 광역적인 정비가 어렵고, 이주 수요의 체계적인 관리도 어려운 측면이 존재함 2) 진행사항 정부는 주민과 지자체의 의.. 더보기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절차와 특징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고 기반시설의 추가부담 없이 노후주택을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재건축하는 주민참여형 사업이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경기가 요즘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긴 호흡을 지닌 대규모 정비사업(재개발, 재건축)은 인허가등 절차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이중에 아파트 위주의 정비사업과 필지단위의 단독, 단세대 주택의 정비사업의 장점을 결합한 (소규모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2017년 2월 해당사업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공공지원을 확대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련 특례법]이 제정됨으로써(2018년 2월 시행) 이에 대한 가로주택 정비사업 절차과 기존 재개발, 재건축과의 차이점을 상세히 공유하고자 한다. 1. 정의 가로주택정비사업이라는 것은 노후.. 더보기
빈집정리사업이란? 1. 정의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활용하기 위한 사업 2. 용어설명 빈집정비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빈집의 개량ㆍ철거 및 효율적 관리ㆍ활용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여기에서 빈집이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거주ㆍ사용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ㆍ사용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다만, 공공임대주택, 미분양주택, 준주택 등은 빈집에서 제외된다.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 또는 활용하기 위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는 빈집정비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빈집정비의 기본방향 2. 빈집정비사업의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 3. 빈집정비사업에 필요한 재원조달계획 4. 빈집의.. 더보기
소규모재건축사업이란? 1. 정의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소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한 정비사업 2. 용어설명 소규모재건축사업이란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소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한 사업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과 함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유형 중 하나이다. 1) 사업대상 지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주택단지로 아래조건 모두충족필요. - 면적이 1만㎡ 미만 -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의 2/3 이상 - 기존주택의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인 지역 2) 시행주체 아래조건중 1개 이상 충족 - 조합이 직접 시행 - 토지등소유자가 20명 미만인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시행 - 만약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 더보기
가로주택정비사업이란? 1. 정의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비사업 유형 2. 용어설명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유형 중 하나로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2012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시 주거환경관리사업과 함께 정비사업의 한 유형으로 처음 도입되었다가, 2018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제정과 함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한 유형으로 이관되었다. 1) 사업대상 지역 - 사업대상 지역은 면적 1만㎡ 이하 - 노후ㆍ불량건축물 수가 전체 건축물의 2/3 이상 - 기존주택이 모두 단독주택이면 10호 이상, 공동주택이면 20세대 이상(혼합..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