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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요건

투기지역이란? 1. 제도의 의의 1) 투기지역 정의 전국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기획재정부장관이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이다. 서울 등 국지적 가격상승에 대응하여 부동산투기 근절 대책의 하나로 투기지역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2) 투기지역 선정주체 부동산 관련 규제가 보통 국토교통부 관련인 것과 달리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 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투기지역에 대한 의견을 듣고 결정한다. 부동산 가격안정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은 기획재정부 제1차관, 부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맡으며, 위원으로는 각 경제부처 차관이나 민간 전문가를 위촉하여 구성하지만, 사실상 기획재정부 장관과 국토교통부 장관을 지원할 뿐이다. 3) 투기과열지구와 차이점 투기과열지구랑 이름이 비슷하게 들.. 더보기
조정대상지역이란? 1. 제도의 의의 1)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과열지역)과 주택의 분양·매매 등으로 거래가 위축되어 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위축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2) 16.11.3 대책 시 국지적 과열의 확산을 막고,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시장 질서를 세우고자 처음 도입됨. 2. 지정요건 1) 과열지역 :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 - 3개월간의 해당 지역 주택가격상승률이 해당 지역이 포함된 시ㆍ도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으로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가. 주택공급이 있었던 직전 2개월 동안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청약경쟁률이 5:1..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