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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지역

투기지역이란? 1. 제도의 의의 1) 투기지역 정의 전국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기획재정부장관이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이다. 서울 등 국지적 가격상승에 대응하여 부동산투기 근절 대책의 하나로 투기지역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2) 투기지역 선정주체 부동산 관련 규제가 보통 국토교통부 관련인 것과 달리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 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투기지역에 대한 의견을 듣고 결정한다. 부동산 가격안정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은 기획재정부 제1차관, 부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맡으며, 위원으로는 각 경제부처 차관이나 민간 전문가를 위촉하여 구성하지만, 사실상 기획재정부 장관과 국토교통부 장관을 지원할 뿐이다. 3) 투기과열지구와 차이점 투기과열지구랑 이름이 비슷하게 들.. 더보기
투기과열지구란? 1. 제도의 의의 1)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로 청약 경쟁이 과열되어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어려운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여 실수요자의 주택청약에 우선권을 부여하고, 무주택서민의 주거비부담 완화 및 주택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2년 4월부터 시행한 제도이다. 2) 해당지역에 청약・전매(轉賣) 제도 등을 강화 운영함으로써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주택가격의 안정(투기차단, 시장과열현상 완화)을 위하여 지정한 지구를 말한다. 2. 지정요건 1) 주택가격 안정을 위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시・군・구의 행정구역을 단위로 지정하는 것이 원칙 : 단, 주택가격의 상승이나 투기의 우려가 일부지역에 국한하는 경우 그 일부지역만 지정가능..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