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재건축사업 썸네일형 리스트형 소규모재건축사업이란? 1. 정의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소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한 정비사업 2. 용어설명 소규모재건축사업이란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소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한 사업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과 함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유형 중 하나이다. 1) 사업대상 지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주택단지로 아래조건 모두충족필요. - 면적이 1만㎡ 미만 -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의 2/3 이상 - 기존주택의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인 지역 2) 시행주체 아래조건중 1개 이상 충족 - 조합이 직접 시행 - 토지등소유자가 20명 미만인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시행 - 만약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 더보기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란? 1. 정의 노후ㆍ불량건축물의 밀집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가로구역에서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거나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시행하는 사업 2. 용어설명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노후ㆍ불량건축물의 밀집 등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가로구역에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시행하는 다음의 사업을 말한다. 1. 자율주택정비사업 :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을 스스로 개량 또는 건설하기 위한 사업 2. 가로주택정비사업 : 가로구역에서 종전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3. 소규모재건축사업 :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소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한 사업 기존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대규모 정비사업 위주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