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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등소유자가 20명 미만인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시행

소규모재건축사업이란? 1. 정의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소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한 정비사업 2. 용어설명 소규모재건축사업이란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소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한 사업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과 함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유형 중 하나이다. 1) 사업대상 지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주택단지로 아래조건 모두충족필요. - 면적이 1만㎡ 미만 -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의 2/3 이상 - 기존주택의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인 지역 2) 시행주체 아래조건중 1개 이상 충족 - 조합이 직접 시행 - 토지등소유자가 20명 미만인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시행 - 만약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 더보기
가로주택정비사업이란? 1. 정의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비사업 유형 2. 용어설명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유형 중 하나로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2012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시 주거환경관리사업과 함께 정비사업의 한 유형으로 처음 도입되었다가, 2018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제정과 함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한 유형으로 이관되었다. 1) 사업대상 지역 - 사업대상 지역은 면적 1만㎡ 이하 - 노후ㆍ불량건축물 수가 전체 건축물의 2/3 이상 - 기존주택이 모두 단독주택이면 10호 이상, 공동주택이면 20세대 이상(혼합..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