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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절차와 특징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고 기반시설의 추가부담 없이 노후주택을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재건축하는 주민참여형 사업이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경기가 요즘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긴 호흡을 지닌 대규모 정비사업(재개발, 재건축)은 인허가등 절차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이중에 아파트 위주의 정비사업과 필지단위의 단독, 단세대 주택의 정비사업의 장점을 결합한 (소규모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2017년 2월 해당사업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공공지원을 확대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련 특례법]이 제정됨으로써(2018년 2월 시행) 이에 대한 가로주택 정비사업 절차과 기존 재개발, 재건축과의 차이점을 상세히 공유하고자 한다. 1. 정의 가로주택정비사업이라는 것은 노후.. 더보기
가로주택정비사업이란? 1. 정의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비사업 유형 2. 용어설명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유형 중 하나로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2012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시 주거환경관리사업과 함께 정비사업의 한 유형으로 처음 도입되었다가, 2018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제정과 함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한 유형으로 이관되었다. 1) 사업대상 지역 - 사업대상 지역은 면적 1만㎡ 이하 - 노후ㆍ불량건축물 수가 전체 건축물의 2/3 이상 - 기존주택이 모두 단독주택이면 10호 이상, 공동주택이면 20세대 이상(혼합.. 더보기
자율주택정비사업이란? 1. 정의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을 스스로 개량 또는 건설하기 위한 정비사업. 2. 용어설명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유형 중 하나로서,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을 스스로 개량 또는 건설하기 위한 사업이다. 1) 사업대상 지역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구역(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지구단위계획구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정비예정구역ㆍ정비구역해제지역ㆍ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생활성화지역(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에 해당해야 하며 아래조건 모두충족필요. - 노후ㆍ불량건축물 수가 전체 건축물의 2/3 이상 - 기존주택이 모두 단독주택이면 10호 이상, 연립주택ㆍ다세대주택이면.. 더보기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란? 1. 정의 노후ㆍ불량건축물의 밀집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가로구역에서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거나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시행하는 사업 2. 용어설명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노후ㆍ불량건축물의 밀집 등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가로구역에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시행하는 다음의 사업을 말한다. 1. 자율주택정비사업 :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을 스스로 개량 또는 건설하기 위한 사업 2. 가로주택정비사업 : 가로구역에서 종전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3. 소규모재건축사업 :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소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한 사업 기존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대규모 정비사업 위주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