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조합 직접 시행

소규모재건축사업이란? 1. 정의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소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한 정비사업 2. 용어설명 소규모재건축사업이란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소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한 사업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과 함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유형 중 하나이다. 1) 사업대상 지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주택단지로 아래조건 모두충족필요. - 면적이 1만㎡ 미만 -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의 2/3 이상 - 기존주택의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인 지역 2) 시행주체 아래조건중 1개 이상 충족 - 조합이 직접 시행 - 토지등소유자가 20명 미만인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시행 - 만약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 더보기
가로주택정비사업이란? 1. 정의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비사업 유형 2. 용어설명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유형 중 하나로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2012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시 주거환경관리사업과 함께 정비사업의 한 유형으로 처음 도입되었다가, 2018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제정과 함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한 유형으로 이관되었다. 1) 사업대상 지역 - 사업대상 지역은 면적 1만㎡ 이하 - 노후ㆍ불량건축물 수가 전체 건축물의 2/3 이상 - 기존주택이 모두 단독주택이면 10호 이상, 공동주택이면 20세대 이상(혼합..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