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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이면 10호 이상

가로주택정비사업이란? 1. 정의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비사업 유형 2. 용어설명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유형 중 하나로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2012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시 주거환경관리사업과 함께 정비사업의 한 유형으로 처음 도입되었다가, 2018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제정과 함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한 유형으로 이관되었다. 1) 사업대상 지역 - 사업대상 지역은 면적 1만㎡ 이하 - 노후ㆍ불량건축물 수가 전체 건축물의 2/3 이상 - 기존주택이 모두 단독주택이면 10호 이상, 공동주택이면 20세대 이상(혼합.. 더보기
자율주택정비사업이란? 1. 정의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을 스스로 개량 또는 건설하기 위한 정비사업. 2. 용어설명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유형 중 하나로서,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을 스스로 개량 또는 건설하기 위한 사업이다. 1) 사업대상 지역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구역(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지구단위계획구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정비예정구역ㆍ정비구역해제지역ㆍ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생활성화지역(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에 해당해야 하며 아래조건 모두충족필요. - 노후ㆍ불량건축물 수가 전체 건축물의 2/3 이상 - 기존주택이 모두 단독주택이면 10호 이상, 연립주택ㆍ다세대주택이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