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썸네일형 리스트형 투기과열지구란? 1. 제도의 의의 1)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로 청약 경쟁이 과열되어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어려운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여 실수요자의 주택청약에 우선권을 부여하고, 무주택서민의 주거비부담 완화 및 주택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2년 4월부터 시행한 제도이다. 2) 해당지역에 청약・전매(轉賣) 제도 등을 강화 운영함으로써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주택가격의 안정(투기차단, 시장과열현상 완화)을 위하여 지정한 지구를 말한다. 2. 지정요건 1) 주택가격 안정을 위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시・군・구의 행정구역을 단위로 지정하는 것이 원칙 : 단, 주택가격의 상승이나 투기의 우려가 일부지역에 국한하는 경우 그 일부지역만 지정가능..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