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의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비사업 유형
2. 용어설명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유형 중 하나로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2012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시 주거환경관리사업과 함께 정비사업의 한 유형으로 처음 도입되었다가, 2018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제정과 함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한 유형으로 이관되었다.
1) 사업대상 지역
- 사업대상 지역은 면적 1만㎡ 이하
- 노후ㆍ불량건축물 수가 전체 건축물의 2/3 이상
- 기존주택이 모두 단독주택이면 10호 이상, 공동주택이면 20세대 이상(혼합인 경우 20채 이상)인 지역 또는 가로구역에 해당
2) 시행주체
아래조건 중 1개 이상 충족
- 조합이 직접 시행
- 토지등소유자가 20명 미만인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시행
-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으면 시장ㆍ군수, 토지주택공사,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신탁업자, 부동산투자회사 등과 각각 공동으로 시행가능.
3) 시행 방법
가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주택 등을 건설하여 공급하거나 보전 또는 개량하는 방법으로 시행.
4) 완화조건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건축물은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법」에 따른 대지의 조경기준, 건폐율 산정기준, 대지 안의 공지기준 및 건축물의 높이 제한,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기준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단지 안의 시설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3. 관련법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제2조(정의),
- 제16조(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방법)
- 제17조(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자)
- 제48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동법 시행령」
- 제3조(소규모주택정비사업 대상 지역)
4. 상세추가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소규모 재건축, 재개발 개념으로 인허가 일정을 단축하여 진행가능한 사업유형으로 활성화되고 있다. 따라서 아래의 챕터에서 절차와 특징에 대해 더 자세히 다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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