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의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인 지역 썸네일형 리스트형 소규모재건축사업이란? 1. 정의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소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한 정비사업 2. 용어설명 소규모재건축사업이란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소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한 사업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과 함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유형 중 하나이다. 1) 사업대상 지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주택단지로 아래조건 모두충족필요. - 면적이 1만㎡ 미만 -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의 2/3 이상 - 기존주택의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인 지역 2) 시행주체 아래조건중 1개 이상 충족 - 조합이 직접 시행 - 토지등소유자가 20명 미만인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시행 - 만약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