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 세부지역 썸네일형 리스트형 조정대상지역이란? 1. 제도의 의의 1)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과열지역)과 주택의 분양·매매 등으로 거래가 위축되어 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위축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2) 16.11.3 대책 시 국지적 과열의 확산을 막고,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시장 질서를 세우고자 처음 도입됨. 2. 지정요건 1) 과열지역 :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 - 3개월간의 해당 지역 주택가격상승률이 해당 지역이 포함된 시ㆍ도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으로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가. 주택공급이 있었던 직전 2개월 동안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청약경쟁률이 5:1..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