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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이야기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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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의

노후ㆍ불량건축물의 밀집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가로구역에서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거나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시행하는 사업

2. 용어설명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노후ㆍ불량건축물의 밀집 등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가로구역에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시행하는 다음의 사업을 말한다.

 

  • 1. 자율주택정비사업 :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을 스스로 개량 또는 건설하기 위한 사업
  • 2. 가로주택정비사업 : 가로구역에서 종전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 3. 소규모재건축사업 :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소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한 사업

기존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대규모 정비사업 위주로 주요 내용이 구성되어 있고,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 정비사업과 관련된 사항이 일부 존재했으나,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규정은 미흡한 수준이었다.

특히 저소득층의 60% 이상이 단독ㆍ다세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다는 점에서 소규모주택 정비에 대한 공공의 다각적 지원이 요구되었다.

이에 따라 2018년 2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를 위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새로이 제정하여,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을 이 법으로 이관하여 사업절차를 간소화하였다.

더불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건축규제 완화, 임대주택건설 등의 특례규정과 정비지원기구 지정, 임대관리업무 지원,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등의 지원규정도 신설하였다.

 

추가로 이와 관련된 시공사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국토교통부 고시(아래 첨부자료 참고)에 따라 입찰 또는 별도선정 기준에 정할 수 있다.

3. 관련법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제2조(정의)
  • 제16조(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방법)
  • 제17조(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자)
  • 제48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공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 제2조(시공사의 선정등)
  • 제3조(시공사선정시 예외사항)
  • 제4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시 예외사항)
  • 제5조(적용제외)

221201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법률)(제18522호).hwp
0.38MB
220804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대통령령)(제32849호).hwp
0.31MB
220804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제01138호).hwp
0.20MB

 

220628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공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제2022-387호).hwp
0.10MB


※ 출처 : 서울시 도시계획 용어사전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서울도시계획포털 : 서울도시계획포털

urban.seoul.go.kr


 

자율주택정비사업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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