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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이야기

빈집정리사업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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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의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활용하기 위한 사업

2. 용어설명

빈집정비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빈집의 개량ㆍ철거 및 효율적 관리ㆍ활용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여기에서 빈집이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거주ㆍ사용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ㆍ사용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다만, 공공임대주택, 미분양주택, 준주택 등은 빈집에서 제외된다.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 또는 활용하기 위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는 빈집정비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빈집정비의 기본방향
2. 빈집정비사업의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
3. 빈집정비사업에 필요한 재원조달계획
4. 빈집의 매입 및 활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빈집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2) 빈집의 철거 등 필요한 조치에 관한 계획
  3) 비용의 보조 또는 출자ㆍ융자 등 빈집정비사업의 지원 대상ㆍ기준 및 내용
  4) 그 밖에 시장ㆍ군수 등이 빈집정비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빈집정비사업의 시행방법에는 빈집의 내부 공간을 칸막이로 구획하거나 벽지ㆍ천장재ㆍ바닥재 등을 설치하는 방법, 빈집을 철거하지 않고 개축ㆍ증축ㆍ대수선ㆍ용도 변경하는 방법, 빈집을 철거하는 방법, 빈집을 철거한 후 주택 등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을 설치하는 방법 등이 있다.

빈집밀집구역이란 빈집이 밀집한 지역을 관리하기 위해 빈집이 증가하고 있거나 빈집 비율이 높은 지역이면서, 노후ㆍ불량건축물이 증가하고 있거나 정비기반시설이 부족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함과 동시에, 다른 법령에 따른 정비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지역에 대하여 지정ㆍ고시한 구역을 말한다. 빈집밀집구역은 세부적으로 다음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1. 해당 구역의 면적이 1만㎡ 미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위치하지 않을 것
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또는 준농어촌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주거환경개선사업이 시행되는 정비구역은 제외)
다.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

2. 빈집의 수가 10호 이상이거나 빈집의 면적이 해당 구역 전체 토지 면적의 20% 이상일 것

3.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수가 해당 구역 내 전체 건축물 수의 2/3 이상이거나 정비기반시설이 현저히 부족하여 재해발생 시 피난 및 구조 활동이 곤란한 지역일 것

이러한 빈집밀집구역 안에서 빈집을 개축 또는 용도변경할 때에는 해당 빈집이 대지나 건축물이 법령에 맞지 않더라도 기존 빈집의 범위 안에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법」에 따른 대지의 조경기준, 건축선, 건폐율, 용적률 기준 등과 「민법」에 따른 건축물과 경계선 간의 거리 등을 완화받을 수 있다.

3. 관련법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
제16조(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방법)
제17조(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자)
제48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 출처 : 서울시 도시계획 용어사전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서울도시계획포털 : 서울도시계획포털

 

urban.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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