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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이야기

자율주택정비사업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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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택정비사업

1. 정의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을 스스로 개량 또는 건설하기 위한 정비사업. 

2. 용어설명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유형 중 하나로서,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을 스스로 개량 또는 건설하기 위한 사업이다.

1) 사업대상 지역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구역(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지구단위계획구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정비예정구역ㆍ정비구역해제지역ㆍ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생활성화지역(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에 해당해야 하며 아래조건 모두충족필요.

 

 - 노후ㆍ불량건축물 수가 전체 건축물의 2/3 이상

 - 기존주택이 모두 단독주택이면 10호 이상, 연립주택ㆍ다세대주택이면 20세대 이상(혼합인 경우 20채 이상)

2) 시행주체는 아래조건중 1개 이상 충족

 - 2명 이상의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시행

 - 시장ㆍ군수, 토지주택공사,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신탁업자, 부동산투자회사 등과 공동으로 시행가능.

 - 다만, 자율주택정비사업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토지등 소유자 1명이 사업을 시행가능

3) 시행 방법

 - 동법 시행령에 따른 정비사업 대상 지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에서도 사업을 시행가능

 -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후에 사업시행자가 스스로 주택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방법으로 시행한다.

4) 완화조건

자율주택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건축물은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법」에 따른 대지의 조경기준, 건폐율 산정기준, 대지 안의 공지기준, 건축물의 높이 제한,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기준 등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3. 관련법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제2조(정의),
  • 제16조(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방법)
  • 제17조(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자)
  • 제48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동법 시행령」

  • 제3조(소규모주택정비사업 대상 지역)「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 제16조(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방법), 제17조(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자), 제48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동법 시행령」 제3조(소규모주택정비사업 대상 지역)

221201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법률)(제18522호).hwp
0.38MB

 

서울도시계획포털 : 서울도시계획포털

urban.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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