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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의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소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한 정비사업
2. 용어설명
소규모재건축사업이란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소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한 사업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과 함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유형 중 하나이다.
1) 사업대상 지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주택단지로 아래조건 모두충족필요.
- 면적이 1만㎡ 미만
-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의 2/3 이상
- 기존주택의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인 지역
2) 시행주체
아래조건중 1개 이상 충족
- 조합이 직접 시행
- 토지등소유자가 20명 미만인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시행
- 만약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으면 시장ㆍ군수, 토지주택공사,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신탁업자, 부동산투자회사 등과 각각 공동으로 시행가능
3) 시행 방법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주택, 부대ㆍ복리시설, 오피스텔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으로 시행.
4) 완화조건
소규모주택정비사업구역 안의 건축물 또는 대지의 일부에 정비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주택법」에 따른 복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그 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더한 범위 안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용적률을 적용할 수 있다.
3. 관련법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제2조(정의),
- 제16조(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방법)
- 제17조(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자)
- 제48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동법 시행령」
- 제3조(소규모주택정비사업 대상 지역)
※ 출처 : 서울시 도시계획 용어사전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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